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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부 남은 차량은 계약 전에 금융사부터 확인합니다

김태성
2026-08-19
조회수 206

직거래 매물 중에 할부가 아직 남은 차가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저당 해제와 명의이전이 한꺼번에 끝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은 돈을 누구 계좌로 보낼지, 상환 뒤 해제 확인은 언제 되는지 정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계약서에 할부가 남았다고만 쓰면 돈의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말만 듣고 날짜부터 잡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사에 상환 절차와 확인할 서류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잔금 일부를 상환에 직접 쓰고 저당 해제를 확인한 뒤 나머지를 보내는 순서까지 계약서에 적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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