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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압류 해제 접수만 보고 잔금 보내도 될까요

오세진
2026-08-14
조회수 237

등록원부에 압류가 남아 있는 차량을 보면서 매도인이 해제 접수증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곧 처리될 거라며 잔금을 먼저 달라고 했지만 접수한 것과 실제 원부에서 지워진 것은 같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압류가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 일정이 꼬일 수 있고, 해제 처리에 필요한 일이 더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접수증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다시 원부를 발급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잔금일도 그 확인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압류나 저당이 있었던 차량이면 최신 등록원부를 거래 당일 다시 봅니다. 잔금은 해제 사실과 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된 뒤에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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