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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특약 하나로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세진
2026-08-04
조회수 24

예전에 계약서에 특약 하나를 안 넣었다가 나중에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요즘은 계약서 쓸 때 특약란을 꼭 챙깁니다. 매도인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에 안 적히면 나중에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 뒤로는 사소한 약속이라도 특약사항으로 문구를 남깁니다.

저는 최근 매물을 계약하면서 잔금 전까지 등록원부상 저당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못박았습니다. 매도인은 구두로는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저는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안 믿는 편입니다. 실제로 잔금일 직전에 저당 말소가 늦어졌는데, 특약 덕분에 잔금 지급을 미룰 근거가 생겼습니다.

명의 이전 기한이랑 서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도 특약에 같이 넣어뒀습니다. 계약서 본문 조항만 믿고 넘어갔으면 분쟁이 났을 상황을 특약 하나로 정리한 셈입니다. 저는 이제 계약서 쓸 때 특약란을 빈칸으로 안 두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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