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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버스 팔 때 세금, 사업자냐 개인이냐로 갈려요

오세진
2026-08-01
조회수 33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버스를 팔 때는 개인 간 중고거래랑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부터 세무사한테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해온 차량이면 매도가에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있고, 이걸 몰라서 매도가를 그대로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 문제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쓰던 버스를 파는 경우엔 사정이 또 다르지만, 전세버스나 화물 사업 등록 차량이면 거의 무조건 세무 처리가 따라옵니다. 매매상 통해서 팔 때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계약 전에 물어봐야 나중에 정산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매수자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행 안 해주면 매매 자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세금 부분은 매매상도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항상 별도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저는 버스 매도 전에 부가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세무사한테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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