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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 보내기 전에 안전거래 계좌부터 확인해요

정민규
2026-08-01
조회수 38

직거래로 중고버스 계약금을 보낼 때 상대방 계좌가 실제 차주 명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저는 습관이 됐습니다. 등록원부에 나온 소유자 이름이랑 입금 계좌 예금주가 다르면 일단 이유부터 물어봅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쓰면 수수료가 붙지만 계약금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금액이 크면 저는 에스크로를 권하는 편입니다. 대리인이 나서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합니다. 계약금 입금 전에 등록원부를 한 번 더 발급받아서 압류나 저당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빼먹지 않습니다. 잔금 시점에 명의이전 서류가 동시에 넘어오는지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계약금은 몇백만 원 단위라 한 번 잘못 보내면 되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계약금 입금 전에 등록원부와 예금주 명의를 반드시 대조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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